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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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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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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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885@2024-02-29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