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제2절 독촉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절 독촉

제3조(독촉의 예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