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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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