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