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제2관 압류금지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2관 압류금지 등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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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49011" alt="img95949011"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 └────────────────────────────────────────────┘ </img>

2025. 2.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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