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 다음 조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