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제1절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1절 통칙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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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