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제1절 납부고지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1절 납부고지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