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제3자의 납부)제3절 납부의 방법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3절 납부의 방법

제10조(제3자의 납부)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