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단 1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