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장 보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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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