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제4장 보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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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3회의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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