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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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