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장 총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2025-06-30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