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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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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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② 법 제81조의19제2항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③ 법 제81조의19제7항에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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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07@2026-03-20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②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③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