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제6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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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