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제6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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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