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제6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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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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