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결정서 등)제5장 심사와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심사와 심판

제31조(결정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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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정서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5, 2019.3.20, 2020.3.13>

③ 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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