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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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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