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제1장 총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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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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