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제5장 심사와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심사와 심판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