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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