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이의신청)제5장 심사와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심사와 심판

제25조(이의신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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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