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견진술)제5장 심사와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심사와 심판

제21조(의견진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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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견진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