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제5장 심사와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심사와 심판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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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