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4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다음 조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