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25-06-0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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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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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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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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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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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70245@2025-03-21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