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2021.3.16>
2. 삭제<2021.3.16>
2024. 3. 22.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어절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1. 삭제<2021.3.16>
2. 삭제<2021.3.16>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삭제<2021.3.16>
2. 삭제<2021.3.16>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2021.3.16>
2. 삭제<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