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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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