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제2장 납세의무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현행 (2026-10-29)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