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기본법 시행령제3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다음 조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