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제1장 총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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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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