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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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2026.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