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2024-07-31 시행분 기준 2017. 3.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