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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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8, 2026.5.6>

2026.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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