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6.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상가건물 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2.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