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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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8.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40어절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시ㆍ도의 처리)조정위원회 관할사무국) 세무서장은시ㆍ도가 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제20조제1항 사무를후단에 수행하기따라 위하여조정위원회를 불가피한두는 경우 「개인정보사무국의 보호법조직 시행령」및 제19조제1호운영 및등에 제4호에관한 따른사항은 주민등록번호그 및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번호가실정을 포함된고려하여 자료를해당 처리할지방자치단체의 수조례로 있다정한다. <개정 2013.12.30, 20152020.11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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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3>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