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6. 8. 시행분 (2026. 5. 12. 전까지) 2026. 5.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또는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각각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각각 둔다. <개정 2020.10.20, 2020.12.8>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0.12.8>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0.10.20, 2020.12.8>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0.20>

1.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0.20>

1.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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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 · 추가 93어절 · 삭제 21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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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심의ㆍ조정 사항)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또는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제20조제2항제6호에서 사무국장"대통령령으로 1명을정하는 각각상가건물 두며,임대차에 사무국장관한 밑에분쟁"이란 심사관다음 및각 조사관을호의 각각분쟁을 둔다말한다. <개정 2020.10.20, 20202024.12.831>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0.121.8>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임대차계약의 사장이행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임대차계약 임명한다.내용의 <개정해석에 2020.10.20,관한 2020.12.8>분쟁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
⑤
심사관은 다음 각임대차계약 호의갱신 업무를및 담당한다.종료에 <개정관한 2020.10.20>분쟁
13. 분쟁조정 신청임대차계약의 사건에불이행 대한등에 쟁점정리따른 및손해배상청구에 법률적관한 검토분쟁
24. 조사관이공인중개사 담당하는보수 업무에등 대한비용부담에 지휘ㆍ감독관한 분쟁
35. 그「공인중개사법」 밖에제30조에 조정위원회의따른 위원장이공인중개사의 조정위원회의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사무같은 처리를법 위하여시행령 필요하다고제26조제1항에 인정하는따라 업무
⑥
보증기관에 조사관은손해배상금으로 다음공제금의 각지급을 호의청구하는 업무를경우를 담당한다.포함한다)에 <개정관한 2020.10.20>분쟁
16. 분쟁조정법 신청의제19조에 접수
2.
따른 분쟁조정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신청에사용에 관한 민원의 안내분쟁
37.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그 분쟁의밖에 조정에제1호부터 필요한제6호까지의 사실조사
5.
규정에 그준하는 밖에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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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8. 시행 ~ 2026. 5. 12. 전 · 법령일련번호 262993@2024-06-08

제10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또는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각각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각각 둔다. <개정 2020.10.20, 2020.12.8>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0.12.8>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0.10.20, 2020.12.8>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0.20>

1.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0.20>

1.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