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2025-11-28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0 국토교통부,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2.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의 제공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675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490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471호, 2020.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은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와 기준으로 본다.

    부칙 <제16912호, 2020. 2. 4.>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691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5791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권리금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부칙 <제14242호, 2016. 5. 29.>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284호, 2015. 5.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42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기관등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11873호, 2013. 6. 7.>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2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649호, 2009. 5.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361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358호, 2005. 1. 27.>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6718호, 2002. 8.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542호, 2001.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8.26>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