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