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