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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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