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전자서명법

법령 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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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2022. 10.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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