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4조(신원확인)전자서명법

법령 전자서명법

제14조(신원확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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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2022. 10.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