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43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2. 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