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장 보칙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2.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