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현행 (2026-10-29)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