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7(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제31조의17(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