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2단 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무실ㆍ사업장과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출기한 또는 보고기한
2. 제출대상 또는 보고대상의 명세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12에 따른 정보 보안의 준수 여부
2. 법 제31조의13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5조의10에 따른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